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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`버닝썬 게이트` 형사 3부에 배당…YG 양현석 고발 건도 함께 수사
서울중앙지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그룹 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 관련 사건을 형사3부(신응석 부장검사)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.
형사3부는 평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부서다.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광수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.
권익위는 앞서 지난 11일 경찰 유착 의혹과 승리, 정준영 씨 의혹 관련 공익신고 두 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.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.
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.
경찰 유착 의혹이 얽힌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,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.
다만 지난해부터 진행된 버닝썬 사건 수사지휘는 계속하되 권익위 이첩 사건은 검찰이 새롭게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. 따라서 방정현 변호사가 권익위가 제보한 메신저 대화방 원본 파일 등 기록은 검찰이 계속 지니고 있게 된다.
시민단체가 승리와 정준영 씨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, 이동형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관리·감독 소홀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3부에 배당했다.
지난 16일 시민단체 '서민민생대책위원회'는 승리, 정준영 씨를 각각 성매매 알선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두 사람 소속사 대표도 함께 관리·감독 소홀로 고발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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